초중등 교육법 제 32 조(기능) 국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사항
- 6. 교육 공무원법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 운영 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