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부서

민원(제증명) 발급 절차

방문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팩스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 (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등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 학생 : 졸업증명서, 제적/성적증명서(고), 생활기록부(고)
  • - 인사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민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 - 검정고시 : 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 ※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민원발급 수수료

종류 수수료(1통 기준) 비고
졸업증명서 300원
생활기록부 300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
재학증명서 300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
제적증명서 300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
성적증명서 300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
교육비납입증명서 300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
재직증명서 300원
경력증명서 300원
영문증명서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