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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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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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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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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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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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와 관련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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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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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은 당해 교직원이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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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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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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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예: 토요일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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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금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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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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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일정기간 공고(14일), 보관(1년) 후 세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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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금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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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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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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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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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043-532-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