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 단, 사립학교는 자문 기구임.

관련법규

설치대상학교

-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의 선출

운영 위원의 임기

운영 위원의 임무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 위원의 기능

가. 법적심의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사립은 학교법인의 요청 이 있을 시 자문)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단, 사립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제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나. 조례에 의한 심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 위원의 참여 방법

운영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심의하게 하는 간접 참여의 방법이 있음

회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