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관련법령
공개의 방법 (영 제14조)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 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 제13조 영 제15조)
-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대체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9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8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상의 우편 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보기
비용 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5조제1항)
-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취지를 반영
- -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5조제2항)
- - 정보공개 처리상황 기록・유지 의무(영 제17조)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 유지
-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21조, 영 제20조)
-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22조, 영 제21조)
- - 일반 국민이 보유 정보의 유형, 보유 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 작성・비치
-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등)의 준비
-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의무(법 제14조)
-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