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 우)365-808 / Tel : (043) 534-7034 / FAX : (043)534-7037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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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총무부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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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부)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15일(15일연장가능) | |
결정결과통지 (처리부)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 개결정시:공개일시 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ㆍ절차 명시 |
↓15일 | |
공개실시(처리부) |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 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현금 (수입인지ㆍ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