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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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의의 및 도입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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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 의거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 학교발전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금조성 및 사용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찬조금, 기부금 및 촌지수수 등과 관련된 학교부조리가 일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됨으로써 학교의 자율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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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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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부모로부터 각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이렇게 수립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교직원은 물론 학교게시판 게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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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각출시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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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각출할 수 있으나 사실상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납부액을 할당하는 등 비자발적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 조성 제한사항(금지행위)
-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의
- - 각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 각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접수제한 대상
- - 유지관리에 인력, 경비가 과다 소요되는 차량, 건물등의 기부(단, 감독청 승인시 가능)
- -- 각종 선거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 교직원 복지(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으로 벗어나는 기부 (화분, 커텐, 주전자, 쟁반, 컵, 쓰레기통 등 교실환경정리용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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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고발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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