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정보공개 청구권자 |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Ⅱ.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
- 국 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
Ⅲ. 공개청구 대상정보 |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Ⅳ. 비공개대상정보 |
---|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ㆍ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ㆍ방법ㆍ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 | |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행정실 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교부 -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 | |
공개여부결정 (처리부)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10일(10일연장가능) | |
결정결과통지 (처리부)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 개결정시: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 10일 | |
공개실시 (처리부) |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 - 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현금 (수입인지ㆍ증지 구입처:은행,우체국,민원실등) |
Ⅵ. 불복구제 절차 |
---|
-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 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