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구성과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선거공보를 보고 서신투표 등 직접 선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식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 지역위원의 초빙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운위에 대한 관리자들의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운위 의결기구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 학생참여도 고려해 볼 일이다.
● 2000년도부터 학운위의 역할은 더 강화되고 영역도 넓어진다. 학운위원 전원이 시도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획득했으며,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만이 우리 학교,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다.
< 교육법에 제시된 학운위의 역할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