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
정보공개실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