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고등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괴산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01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 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학급수)
학급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세부 교육과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 2003-6호)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한다.
제9조의2 (불법과외수업 금지)
  • ① (삭제 2003. 9. 30)
  • ②(삭제 2003. 9. 30)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 (교외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거나, 교외현장체험학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체험학습은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으로 구분한다.
  • ③ 정기고사 등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실시하되, 국외 체험학습 승인 시에는 방학기간을 포함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출석을 인정하는 기간은 학기당 1회 연간 1주일을 넘지 않는다. 단 대입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가 해당 대학별 지도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이 있거나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 등으로 발생되는 체험학습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1조(고사)
  • ①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 ①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② (조기진급, 조기졸업) 학교장은 교과목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 이수를 인정하고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휴업일)
  • ①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 겨울, 학년말휴가 및 기타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기타휴가는 개별학습휴가, 효경휴가, 임시휴가, 기타휴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5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전형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의 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전・편입학 방법)
  •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충청북도교육청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 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의 배정을 받은 자는 정원의 3퍼센트(제19조에 의하여 재입학한자 포함)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 할 수 있다.
제19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써 다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학학년의 이하 학년으로, 정원의 3퍼센트(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전・편입학 한자 포함)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중퇴생 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기타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제24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치료기간으로 하되 3월 이상으로 한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전학을 포함한다)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11.3.18]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 ④ 제1항 제5호의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 ⑥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 ⑦ 학교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제28조(학생생활규정)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 한 교육인적자원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경제 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기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31조(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출석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2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34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장 괴정학사
제35조(괴정학사)
  • ① 본교에 괴정학사(이하 학사라 함)를 둔다.
  • ② 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사 사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2장 학칙 개정
제36조 (학칙개정)
  • ① 학교장은 제 8장, 제 10장, 제 12장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 ②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시 행 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3학년의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행정 81412-577, 1995. 8. 18.)
  • ① (시 행 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3학년의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행정 81412-543, 97. 8. 26.)
① (시 행 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 제31 조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12-310, 98. 4. 17.)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행관 81325-609, 98. 9.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관 81454-962, 99. 10.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관 81412-167,2001. 3. 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01월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관 81412-365, 2001, 5, 28)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09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관81414-814, 2003. 9.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관81414-814, 2004. 3. 1)
①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 )
①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