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 1995 | 05.31 |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 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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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 ||
1996 | 0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 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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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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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0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
1999 | 0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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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2000 | 0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
구 분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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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초・중등교육법 |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
성 격 | 심의.자문기구 | 의결 및 집행기구 |
조직권한 |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
구 성 원 |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 학부모 |
목 적 |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