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자발적 갹출금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물품, 수목 등을 말함.
"모금금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회사 등
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 후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
- 조성수단 :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갹출
- 홍보내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갹출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 제한사항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학부모를 제외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우편・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각종모임 등을 통한 모금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
경비의 총액, 연도별 조성금액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3년 이내.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기탁서 서식을 비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과 함께 발전기금기탁서(별지2호서식) 작성.제출
- 운동회 및 학예활동등 행사와 관련 다수인의 소액기부금의 기탁시 붙임 (기타제1호)서식사용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단,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납부서 서식을 비치
-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납부서 서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학부모에게는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납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장기계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시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업연한 내에서 수년에 걸쳐 사용 가능
발전기금의 목적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회계에 수입조치하며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발전기금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지체상금, 보증금, 위약금 등 기타수입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