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초등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우리 덕성초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Ⅰ. 교육 서비스 이행표준
학부모님(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 학부모님 ( 민원인 ) 께서 학교 방문시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 연구실 ( 교무실 ) 및 행정실 입구에는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 편리하도록 찾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학교를 방문하신 학부모님께는 다른 업무중에라도 우선하여 학부모의 소리에 경청하겠습니다.(단, 수업 중 제외)
  • ○ 학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행정실 및 연구실 ( 교무실 ) 에 복사기 , 전화기 , 팩시밀리 , 컴퓨터 등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이 대기시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를 항시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전화 벨소리가 3 번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히 받고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 찾으시는 교원이 수업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전달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시 우리의 자세
  •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 발급을 요청하시면 수업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20분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민원인이 우편이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그 과정을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 ○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문서,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확인하여 전화 또는 서신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주 소 : (우편번호 : 360-82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335 번지 덕성초등학교
    FAX : (043) 211 - 3086
    인 터 넷 : http://www.toksong.es.kr/
  • ○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업무내용 대표전화
    교장실 학교운영 전반 (043) 211-2893
    연구실 (교무실) 학생에 관한 상담 (043) 211-2891/2
    행정실 각종 제증명 발급등 정관련 사항 (043) 211-6988
    급식소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043) 211-8405
Ⅱ. 분야별 교육서비스 이행기준
교무부
  • ○ 학교교육활동 안내
  • *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요람, 덕성어린이 신문을 연 1회 이상 발간하여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교육활동을 수시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 특기적성교육 및 본교 특색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제공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겠습니다.
  • ○ 학교보건관리
  • * 보건, 위생 및 흡연예방 등 약물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 학생 신체검사 및 건강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건강이상자는 필요한 경우 상담과 치료안내 등을 통해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 * 먹는물 저장탱크(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겠습니다.
  • * 전염병 예방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차단 (등교중지, 임시휴업, 방역 등) 으로 학생 건강유지 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실
  • ○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 * 학교회계 예.결산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3증(투명성, 신뢰성, 경제성) 3감(예산절감, 업무경감, 민원발생 감소) 회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 * 입찰.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할 것이나, 가급적 견적입찰 등을 시행하여 다수인에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 소규모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최저가 견적을 지양하고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일반경쟁입찰 낙찰하한율 이상 수준에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청렴계약제 시행
  • * 우리 학교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2회이상 자체연수를 실시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학교 급식관리
  • * 성장기 학생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식단을 작성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교급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을 충 분히 홍보하겠습니다.
  • * 식재료 검수를 매일 철저히 실시하고, 양질의 상품을 사용하는 등 매월 1회 이상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 조리종사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매월 1회 HACCP 학교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연2회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위생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 급식선호도조사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Ⅲ. 시정 및 보상조치
  •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정중하게 사과드림은 물론 도서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 해당 교직원을 주의?교육시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 * 사실 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Ⅳ.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 홈페이지?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조치결과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 앞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 우리는 학부모님(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노력하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Ⅴ. 학부모(민원인)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덕성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민원인께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학교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해 주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은 적극 발굴하여 알려주시고 다른 교직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교육서비스헌장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학교 (☎211-6988)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과 상담을 원할 경우 가급적 수업이 없는 오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제정일 2004년 5월 25일)

(1 차 개정일 200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