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공무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된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품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창구(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로 비위행위 신고창구는 아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충북교육청 클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