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법정위원회 : 법률.조례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당해학교 규정으로 정함.
  •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위원의 자격상실
  • ◎ 교원위원이 전보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 ◎ 학부모 위원이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가. 권 한
  • ◎ 학교운영 참여권
  •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 운영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음
  • ◎ 보고 요구권
  •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지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나. 의 무
  • ◎ 회의 참여의 의무
  •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음
  •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 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조례 제6조)
  • - 운영위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