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북여자중학교 교육서비스 헌장
우리 충주북여자중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께서 학생교육 및 학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에 방문하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님과 민원인이 전화상담 요청시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평상시 교육활동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학부모님과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짐을 받겠습니다.
- 1.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학부모님과 민원인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실천계획에 수용하여 불친절, 불만족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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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행정 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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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학교 방문시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연구실(교무실) 및 행정실 입구에는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학교를 방문하신 학부모님께는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우선하여 학부모의 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행정실 및 연구실(교무실)에 배치된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이 대기시 지루하지 않도록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를 항시 비치 하겠습니다.
- ○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신속히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 찾으시는 교원이 수업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메모하여 추후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휴게시간에는 교대근무자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를 지정하여 항시 직원이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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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우리의 자세
-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 발급을 요청하시면 수업중을 제외하고 30분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민원인이 우편이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1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그 과정을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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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 ○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문서,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 확인하여 전화 또는 서신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단, 불만족을 느낀 민원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만 회신을 해드립니다.
- ○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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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27371 충청북도 충주시 야현1길 21(교현1동 4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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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 학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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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43) 848-1428
- ○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
업무내용 |
대표전화 |
교장실 |
학교운영 전반 |
043) 840-2511 |
교무실 |
학생 및 교육에 관한 상담 등 |
043) 840-2523~30 |
행정실 |
각종 제증명 발급 등 |
043) 840-2512~4 |
-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정중하게 사과 드림은 물론,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하‘보상물품'이라 한다)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 해당 교직원을 주의 · 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관련 교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과는 물론 보상물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과와 함께 보상물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 ○ 사실 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사과와 함께 보상물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 ■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 홈페이지·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조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 앞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 노력하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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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북여자중학교 교직원은 학교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 ○ 민원 인께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학교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해 주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은 적극 발굴하여 알려주시고 다른 교직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학교 (☎840-2512~4)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과 상담을 원할 경우, 수업이 없는 오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