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청암학교 총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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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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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는‘제천청암학교 총동문회’(이하‘본 회’로 표기함)라 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및 취업정보교환 더 나아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본 회의 본부는 회장의 거주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 친교 활동
② 취업과 추수지도를 위한 정보교환 활동
③ 장학 등 모교의 발전을 위한 활동
④ 본 회의 기금 확보
⑤ 회원의 경조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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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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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종류)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제천청암학교 초, 중, 고, 전공과를 졸업한 자중 상급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자로 한다. 단 전공과 재학생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 현직교사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본 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② 특별회원은 선거 및 의결권이 있고 총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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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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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종류)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동문 및 학부모대표 각 1인
② 부회장 : 동문 및 학부모대표 각 1인
③ 총 무 : 동문 및 학부모대표 각 1인
④ 감 사 : 동문 및 학부모 대표 각 2인
제9조(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추진, 회의록 작성, 회원관리, 친교활동 등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 한다.
③ 총무는 회비의 징수, 관리,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
제10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보궐)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단에서 이를 보선한다. 그러나 그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임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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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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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임
3. 기타 동문회가 부의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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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재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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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비)
본회는 회비로 입회비, 년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징수한다.
① 정회원은 매년 년회비를 납부한다.
② 신입회원 입회시는 입회비를 징수한다.
③ 입회비는 2만원, 년회비는 3만원, 종신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찬조금) 본회의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동문회의 의결을 거쳐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15조(집행)
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각출된 찬조비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잉여금이 발생시 그 잉여금은 본회에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한다.
② 본회에 적립된 기금은 본회 운영경비 또는 기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회원 본인이나 부모가 사망하였을 시 10만원에 해당하는 화환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해당됨).
④ 회원 본인 결혼 시 10만원에 해당하는 화환 또는 부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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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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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동문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가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은 동문회원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회장은 전년도 결산을 감사의 감사확인을 거쳐 다음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5월 1일에서 4월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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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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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2009년 5월 16일 회칙 제정
2.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동문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개정할 수 있다.
3. 본 회의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회장의 명의로 입금시키며 총무가 관리한다./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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