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의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 결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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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계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욱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 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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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위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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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 ② 중요사안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 ③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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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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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의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