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학부모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교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경조사와 관련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
금품을 받은 당해 교직원이 직접 신고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예: 토요일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한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 방법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환
제공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일정기간 공고(14일), 보관(1년) 후 세입처리
우리학교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금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