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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청중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부모님과 지역사회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1.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님께서 학생교육 및 학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에 방문하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님과 민원인이 전화상담을 요청시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평상시 교육활동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학부모님과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1.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학부모님과 민원인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행정 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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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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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학교 방문시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교무실 및 행정실 입구에는 직원안내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학교를 방문하신 학부모님(민원인)께는 다른 업무 중에라도 우선하여 학부모의 소리에 경청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행정실 및 교무실에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컴퓨터 등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민원인)이 대기시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를 항시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벨소리가 3번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히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찾으시는 교원이 수업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전달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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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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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 발급을 요청하시면 수업중일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 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예정 소요시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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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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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편, 불친절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문서,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 주소 : (우편번호: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택지 3길 5번지
- FAX : 043-241-0065
- 홈페이지: http://www.cbyc.ms.kr
○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
업무내용 |
대표전화 |
교 장 실 |
학교운영 전반 |
241-0061 |
교 무 실 |
학생에 교육에 관한 상담 등 |
241-0062 |
행 정 실 |
각종 공납금 납부 및 민원 발급 |
241-0063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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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잘못으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2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정중하게 사과하도록 하겠습 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해당 교직원을 주의·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교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일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사과하겠습니다.
교육서비스 질의 향상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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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부모님(민원인)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노력하여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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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교육서비스헌장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민원인)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민원인께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학교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해 주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은 적극 발굴하여 알려주시고 다른 교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서비스헌장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학교 (☎241-0063)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선생님과 상담을 원할 경우 가급적 수업이 없는 오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