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개정규정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특례)
①병설유치원의 운영위원회는 백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 3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진학·졸업·퇴학 · 휴학, 교원위원이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2.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 및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제 5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복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원 2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 유치원 운영위원 2인(교원 1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 8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급별·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후보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학부모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 9 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등록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후보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제 10 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ㆍ교원위원 선출 완료 후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②후보등록일까지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수보다 많지 않을 때는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
③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11 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2 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원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③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제 13 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 ①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된다.<개정 2008.02.15>
③임시회기는 위원1/3이상 또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 15 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급식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02.15.>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교보무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 16 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제 19 조 (심의결정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2008.02.15>
부 칙(1997. 6.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류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3.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5 백봉초등학교장 훈령 제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