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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얼마나 아시나요?
작성자 박명진 등록일 20.11.24 조회수 120

협동조합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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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기본법

     

    한국에서는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하고, 2012년 12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존에 농협, 신협, 생협 등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발기인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명이 모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금융·보험 일부 업종 제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8개 개별법 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가치

    "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협동조합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간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종류와 유형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 필요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4가지 유형

     1.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2.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3. 직원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등

     4.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모아야 설립 가능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이 가능

                                                                                          서울시협동조합 센터 http://www.seoulcoop.net/cooper/cooper_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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