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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청탁금지제도의 이해)
작성자 은여울중학교 등록일 23.11.29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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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학교운영위원 해당)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해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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