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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울중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 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은여울중학교 등록일 25.04.17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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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울중고등학교 교내 진입로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은여울중고등학교 교내 진입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4. 17.(목) ~ 2025. 5. 6.(화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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