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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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정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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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다. 접속 방법: 주소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1부. 3.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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