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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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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은여울중학교 등록일 21.01.28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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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은여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8

은여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2021. 3. 1. 은여울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제명과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부칙으로 정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은여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 변경

- 은여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여울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변경

관계 법령 추가 및 중학교 통합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안 제1)

- 은여울중고등학교 통합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위원의 정수 변경(안 제2)

- 운영위원회의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2명 추가(57)

관계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에 따른 정비(안 제4,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 신설

-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는 것으로 조치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은여울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 전화 043)530-5833, 팩스 043)530-5834, 전자우편 cjdaud@korea.kr

. 제출기한 : 202124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여울중학교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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