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 | 시행 | 학교폭력 개념(제2조) | ․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 |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념을 확대하여 학업중단청소년등에 의한 폭력 발 생시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 폭력으로 추가 | ’12.4.1 | 정보요청 (제11조의3) | ․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경 찰의 수사 정보 활용 불가능 | ․ 교과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은 경 찰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개인 정보 요 청 가능 | ’12.5.1 | 가해학생 조치 (제17조,제22조) | ․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 ․ 10일 이내 출석정지 ․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가중조치 규정 부재 ․ 특별교육 실시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거부하거나 기피하 는 경우 제재수단 부재 ․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 은 30일 이내에 조치 시행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권고 |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 ․ ‘출석정지’ 기간 제한 없음 ․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병과 및 가중조치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추가 조치 가능 ․ 자치위원회 요청 시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시행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 ’12.4.1 |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강제 규정 부재 | ․ 가해학생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 ’12.5.1 |
- 그 외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제17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 예방, 추진체계 및 구성(제7,8조) 등등의 여러 항목이 개정되었으나 지면 관계상 모두 수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종류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1. 신체적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세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죄)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증 고통을 주는 해위(상해죄, 폭행죄) -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 |
2. 언어적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 예훼손죄) ☞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하는 내 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 리는 행위(모욕죄) |
3. 금품갈취, 강요
- 속칭 삥(금전) 뜯기(공갈죄) - 옷, 문구류 등 빼앗기(공갈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학교폭력의 종류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강요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모욕죄)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모욕죄) |
5. 성폭력 - 폭행 ․ 협박을 하여 강제적 성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 행위(성폭력범죄 등) - 폭행 ․ 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성폭력범죄 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모 욕죄 등) ※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6.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 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위협 ․ 조롱 ․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명예훼손죄 등)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 신망으로 반복적 전송(협박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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