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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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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스승의 날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23.05.01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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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햇살이 눈부신 5월입니다.

  본교에서는 5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방문하는 일을 삼가길 

부탁드리며, 학교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서 회비를 모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달 5, 학생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교사는 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깊이 확인하는 기간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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