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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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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중-매괴여중 적정규모학교 육성(통합) 행정예고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24.07.09 조회수 64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52조와 관련하여 감곡중학구의 감곡중학교와 매괴여자중학교를 통합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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