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청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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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여중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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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2월 8일 음 성 여 자 중 학 교 장 1. 건명: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의견수렴기간: 2022. 2. 8(수)~2.10.(목) 3. 의견제출방법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음성여자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10 - 전화 043)872-2158, 팩스 043)873-3168, 전자우편 duwnd@korea.kr 다. 제출기한 : 2022년 2월 10일까지 붙임 1.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2.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3.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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