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과 경북 상주시 소재 BTJ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2일 충청북도지사 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집회‧시위, 기념식‧공청회 등 각종 행사, 각종 시험 등 < 예외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추가사항> •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1년 1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2월중으로 연기 권고 • 각종 1월 행사는 취소 또는 2월로 연기권고 •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구 분 | 방역조치 내용 | 유흥시설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 대 상 | 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구분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식당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부터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부터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부터 모임 금지에서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 식당·카페 방역수칙 >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3.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일반관리시설 14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 분 | 방역조치 내용 | 실내체육시설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300㎡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수칙 추가>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대형마트 |
< 상점‧마트‧백화점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영화관 방역 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 공연장 방역 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4. 다중이용시설 중 기타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소재하는 숙박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아파트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파티룸, 홀덤펍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운영 중단 등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 분 | 방역조치 내용 | 숙박시설 |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 아파트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파티룸 | ▸집합금지 | 홀덤펍 | ▸집합금지 |
< 숙박시설 적용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5. 종교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15명 이내 <비대면 예배 필수인원 기준> ‣ 좌석 수 1,000명 이상(15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성가2, 현금봉사1, 방송5(음향1, 영상1, 촬영3), 방역1, 안내 1, 촬영보조 2 ‣ 좌석 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10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성가2, 방송3(음향1, 영상1, 촬영1), 방역‧안내 1, 촬영보조 1 ‣ 좌석 수 100명 이상 500명 미만(7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방송2(음향‧영상1, 촬영1), 방역‧안내 1, 기타 촬영 인력 지원 1 ‣ 좌석 수 100명 미만(5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방송 1, 안내‧방역 1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15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15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6.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구분 | 사업주·책임자 | 종 사 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 ▸ 방역수칙 준수 철저 | ▸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2회 검사 추진 ▸ 담당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 노인요양시설 |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7. 요양병원‧정신병원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정신병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종 사 자 |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 ▸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2회 검사 추진 ▸ 담당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8.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고위험 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①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③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9. 기타 집합영업 분야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집합영업 분야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10. 마스크 착용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책임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11.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제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Ⅱ.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1. 대 상 자 : 경북 상주시 소재「BTJ 열방센터」방문한 도민 (방문기간: ’20.11.27~12.31.) 2. 기 간 : 2021. 1. 4.(월) 09:00 ~ 1. 14.(목) 18:00 3. 내 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4.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5.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6. 효력 발생일 : 2021. 1. 4. 09시부터 7. 명령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