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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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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문
작성자 박영선 등록일 21.01.06 조회수 879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과 경북 상주시 소재 BTJ 열방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12

충청북도지사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1) 처분사항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집회시위, 기념식공청회 등 각종 행사, 각종 시험 등

< 예외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50인 미만 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금지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사인회, 대규모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대동계, 모임, 총회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추가사항>

각종 대면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11월 각종 선거는 가급적 2월중으로 연기 권고

각종 1월 행사는 취소 또는 2월로 연기권고

각종 행사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2.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중점관리시설 9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구 분

방역조치 내용

유흥시설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2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공연장

2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구분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부터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부터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5인 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부터 모임 금지에서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방역수칙 >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3)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3.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관리시설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일반관리시설 14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 분

방역조치 내용

실내체육시설

2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하고

21~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300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수칙 추가>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대형마트

< 상점마트백화점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영화관 방역 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공연장 방역 수칙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4. 다중이용시설 중 기타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소재하는 숙박시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아파트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파티룸, 홀덤펍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운영 중단 등

<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

구 분

방역조치 내용

숙박시설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아파트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파티룸

집합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 숙박시설 적용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5. 종교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15명 이내

<비대면 예배 필수인원 기준>

좌석 수 1,000명 이상(15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성가2, 현금봉사1, 방송5(음향1, 영상1, 촬영3), 방역1, 안내 1, 촬영보조 2

좌석 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10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성가2, 방송3(음향1, 영상1, 촬영1), 방역안내 1, 촬영보조 1

좌석 수 100명 이상 500명 미만(7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방송2(음향영상1, 촬영1), 방역안내 1, 기타 촬영 인력 지원 1

좌석 수 100명 미만(5명이내)

- 목사1, 기도자1, 반주자1, 방송 1, 안내방역 1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15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간격 유지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15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4)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6.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

구분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방역수칙 준수 철저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2회 검사 추진

담당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노인요양시설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7. 요양병원정신병원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요양병원정신병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방역수칙을 준수

<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종 사 자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비접촉 면회 허용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권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 1주에 1~2회 검사 추진

담당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실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8.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고위험 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9. 기타 집합영업 분야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집합영업 분야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기타 집합영업 분야*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10. 마스크 착용

1) 처분당사자 : 충북도내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책임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제2호의2

4) 처분사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1. 4. 00:00부터

11. 기 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8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1. 대 상 자 : 경북 상주시 소재BTJ 열방센터방문한 도민

(방문기간: ’20.11.27~12.31.)

2. 기 간 : 2021. 1. 4.() 09:00 ~ 1. 14.() 18:00

3. 내 용 :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4.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 49

5. 사 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6. 효력 발생일 : 2021. 1. 4. 09시부터

7. 명령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명령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명령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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