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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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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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020. 12. 9. 0시 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휴양림 등 숙박시설 휴관 권고)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은 집합금지 또는 방역조치 강화,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14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학교 내, 사무실도 적용 대상임)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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