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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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126 |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9.27.)에 따라 도내 감염 여건 및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 고위험시설 영업금지시간 조치 해제(9. 21, 0시 ~ 9. 27.) ※ 정부 추석 명절 특별 방역 대책(안)에 따라 방역 조치 추가 검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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