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2 명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1년)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1,2학년 학부모(2020.1.6.졸업생과 2020.3.1.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 음성여자중학교 교무실(접수문의 ☏ 010-5455-3104) 다. 기간 : 2020. 2. 5.(수요일) ~ 2020. 2. 7.(금요일) 15:00분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0년 2월 18일 예정 나. 선출장소 : 음성여자중학교 회의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 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