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접수(기탁)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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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정 | 등록일 | 21.05.20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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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발전기금 접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전 우리학교 행정실(043-872-2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표준안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발전기금 접수 방법 가. 접수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음성중학교 행정실) 나. 수납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다.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학교 행정실 방문)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기부서 양식 학교 행정실로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3) 온라인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작성 ◦ 학교행정실로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마. 접수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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