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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접수(기탁) 방법 안내
작성자 이효정 등록일 21.05.20 조회수 59
첨부파일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발전기금 접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접수 전 우리학교 행정실(043-872-2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표준안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발전기금 접수 방법 

. 접수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음성중학교 행정실)

. 수납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학교 행정실 방문)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기부서 양식 학교 행정실로 접수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3) 온라인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작성

  ◦ 학교행정실로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기탁서 수령(검토) ,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마. 접수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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