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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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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윤나연 등록일 23.06.02 조회수 41
첨부파일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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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외부인 관리, 유증상자 발생시 관리는 세부내용 소폭 개정

: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삭제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삭제 (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유지, 급식실·기숙사 관리, 개인 방역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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