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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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미정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31 | ||||||||||||||
사이버 범죄(폭력) 예방교육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2020. 4. 27 음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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