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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홍미정 등록일 20.04.27 조회수 130

사이버 범죄(폭력) 예방교육

안녕하십니까?

최근 ·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현금

게임머니

현금

사기 거래, 불법사이트 운영 등으로 마련된 자금

(범죄조직)

현금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구입

(학생이용, 수수료 지급)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함

(범죄조직)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2020. 4. 27

음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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