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4호)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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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가운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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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으로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방법을 변경가능 하도록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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