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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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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4호)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안내
작성자 반가운 등록일 19.03.11 조회수 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9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으로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방법을 변경가능 하도록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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