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9-14호)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안내
작성자 반가운 등록일 19.03.11 조회수 2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9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으로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방법을 변경가능 하도록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제2019-15호)Wee클래스 이용 안내 및 신학기 상담주간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19-13호)2018학년도 학생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