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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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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58호) 수입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반가운 등록일 19.01.07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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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경비(방과후학교비, 우유비, 현장학습비 등)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가정통신문을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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