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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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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제도 및 음주 자전거 벌금제도 안내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18.06.21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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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에 대한 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0189월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울 학교에서도 안전모 미착용자는 특별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당부 드립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자전거 도로로 다니도록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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