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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09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18.03.06 조회수 35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학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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