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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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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56호)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허원철 등록일 17.12.12 조회수 206
첨부파일

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여가 체육의 육성)

22조 제1항 제11(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사업기간: 2018.112(‘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 내 만 518(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신청기간: 2017.12.18.()29.()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PC 활용 불가시 거주지 시··구청 방문 신청

. 상세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 붙임 >

1. 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1.

2. 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문 1.

3. 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 1.

4. 스포츠강좌이용권 웹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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