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56호)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허원철 | 등록일 | 17.12.12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
|
||||
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다. 사업기간: 2018.1∼12월(‘12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라.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 내 만 5∼18세(2018년 이용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마.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바. 신청기간: 2017.12.18.(월)∼29.(금)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PC 활용 불가시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신청 아. 상세이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조
< 붙임 > 1. 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문 1부. 3. 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 1부. 4. 스포츠강좌이용권 웹툰 1부. 끝. |
이전글 | (제2017-157호)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
다음글 | (제2017-155호)충북금연환경조성 문화 축제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