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09호)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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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재길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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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바탕으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시간, 장소를 선정해 왔으나 금년 9월부터 주민이 직접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선택해주시면 순찰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뒷면의 순찰신문고 이용방법을 참고하셔서 순찰희망 장소, 시간을 선정하셔서 치안 불안장소를 없애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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