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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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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83호)2017.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설영곤 등록일 17.08.16 조회수 120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2017.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초고등학생 자녀

지원 기간

20173/4분기 ~ 4/4분기(2분기)

지원 항목

초등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중 학 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 교복비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과서대금, 교복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의 수강료 지원

교과서 및 교복은 집중호우 피해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17817() 823()

신청

방법

호우 피해 소재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

,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문의 : (교무실) 043-872-2151, (행정실) 043-872-2152,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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