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7. 3. 21. 제 정 훈령 제 1호
1998. 3. 18. 일부개정 훈령 제 2호
1999. 4. 19. 일부개정 훈령 제 3호
2000. 4. 30. 일부개정 훈령 제 4호
2001. 9. 19. 일부개정 훈령 제 5호
2004. 7. 8. 일부개정 훈령 제10호
2005. 2. 23. 일부개정 훈령 제16호
2006. 2. 23. 일부개정 훈령 제17호
2006. 10.13. 일부개정 훈령 제18호
2008. 7. 14. 일부개정 훈령 제19호
2011. 4. 12. 일부개정 훈령 제20호
2013. 2. 14. 일부개정 훈령 제21호
2013. 12. 4. 일부개정 훈령 제22호
2021. 2. 23. 전부개정 훈령 제2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등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음성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➂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 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3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➅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 선거 공보를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 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 간까지 전자 투표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 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 고를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추천을 받는다.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학부모위원은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 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단,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인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한 때(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직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4.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6.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운영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서류제출 요구) ①「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➁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➁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건의사항 처리) ①「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➁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시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 여야 한다.
➂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 송한다.
➃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실무협의회(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2(학교급식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급식소위원회는 매 학년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수와 위원을 정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운영 위원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① 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부모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그 조직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①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의 제안)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공고) 운영위원회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1997. 3. 21. 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 1998. 3. 18.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1999. 4. 19.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 2000. 4. 30.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1. 9. 19.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4. 7. 08.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5. 2. 23.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2. 23.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10. 13.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 7. 14.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1. 4. 12.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2. 14. 개정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12. 4.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2. 23. 전부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