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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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중학교 | 등록일 | 25.03.13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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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중학교 공고 제2025 - 6호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음 성 중 학 교 장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 2025.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2025. 3. 1. 기준 학생수 100미만으로 변경된 사항을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구성
3. 관련근거 ❍ [알림] 2025.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재정복지과-821(2024.12.30.)]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음성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79 - 전화 043)872-2152, 팩스 043)873-1730, E-Mail(전자우편) esms1@korea.kr 다. 제출기한 : 2025년 3월 20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중학교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2. 음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3.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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